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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선고 신종오 판사

김건희 2심 선고 신종오 판사
- 김건희 2심 선고
 

김건희 2심 선고

김건희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신종오 판사 성언주 원익선)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하며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을 크게 높였다. 핵심 쟁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1심과 달리 공모 관계를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고, 개별 범죄가 아닌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고 봤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역시 세 차례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며 모두 유죄로 뒤집었다.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전체적으로 항소심은 범행 인식과 관여 정도를 더 무겁게 인정해 형량이 대폭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특검 “징역 15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통일교 금품수수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전략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주가조작 ‘공모’ 대신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1심에서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특검은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구형은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격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가조작 세력과의 수익 정산 구조, 거래 방식 등을 종합해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근거였다.
 

일부 거래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에서는  방조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방조범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 범위가 확대되며 형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1심에서는 무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김건희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인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다수 인사에게 공유됐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천 개입과 대가성 관계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큰 변수가 없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역시나 2심에서도 이부분은 무죄가 유지됐다.
 

1심에서 유일하게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금품수수였다. 재판부는 김건희이 통일교 측의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명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수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이 문제 됐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선물이 아닌 ‘대가성 금품’으로 봤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일부 물품 몰수 및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혐의는 유죄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형량의 최종 크기는 이 금품수수 범위와 함께, 추가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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