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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 권한 대행 순위 | 권한 대행 범위 기간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 권한 대행 순위 | 권한 대행 범위 기간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순위 범위 기간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함에 따라 그 다음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권한 대행을 갖게 됐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승계한다. 

 

오늘은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권한 대행 순위, 범위,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순위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서열

1. 국무총리(한덕수)

한덕수

 

2.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3. 교육부장관(이주호)

이주호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5. 외교부장관(조태열)

 

6. 통일부장관(김영호)

 

7. 법무부장관(박성재)

 

8. 국방부장관 (김선호 국방부차관)

 

9. 행정안전부장관(고기동 행안부차관)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13.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14. 환경부장관(김완섭)

 

15.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16.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7. 해양수산부장관(강도형)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대통령 권한 대행 권한 범위

권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크게 두 가지이다. 

 

1. 제한적 권한 행사

권한대행은 임시로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권한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은 인사권 행사나 중요한 외교 협정, 조약 체결 등은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포괄적 권한 행사

반대로 헌법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 의견은 권한대행이 실제로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 기간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권한대행 기간은 최대 60일로 제한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대행이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 기간은 탄핵 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 권한 대행 순위, 범위,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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